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기습적인 입법예고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총궐기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며,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